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인용.
협의이혼 당시 문서의 효력
2천만 원 전부 승소. 의뢰인(남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차용증 형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부인은 연락이 두절 되었고 법률사무소 시작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작은 위 문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산시법원은 부인이 남편에게 2천만 원 및 지
가벼운 부정행위임에도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받은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혼인한지 3년이 된 사이좋은 신혼부부였는데, 우연히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부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면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부인과의 대화 끝에 상간남이 같은 회사에 입사한 사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과 부인은 이제 막 친분을 쌓고 부정행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소액만
내용증명 발송 후 약 3주 만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부정행위 단절·비밀유지 및 위반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 합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물품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중에는 노골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위 사업체에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혼으로 신속히 정리한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및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녀들을 위하여 2010. 경부터 미국에서 자녀들과 지내고, 남편은 한국에서 따로 생활하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떨어져있던 나머지 부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로 인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항소심에서 변경한 사건
4,0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2021.경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년 이상 아내와 별거한 데다
적극적인 양육권 다툼을 통해 아직 2살인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온 사례
의뢰인이 4천 8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 남편 분(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약 7년의 혼인 생활을 영위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상대방)은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혼인에 이르렀지만, 신혼여행에서부터 보여준 부인의 태도는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을 받은 사례
이혼,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남편 지정.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아 키우는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두어 해 전,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확장하면서 아내가 의뢰인의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업 방향과 인사 관리에 대한 의견차이로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
위자료 방어, 양육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성격차이 및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의견차이로 다툼을 벌이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남편(의뢰인)은 부인과의 이혼과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남편(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은 혼인관계 파탄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가정에의 무관심, 시댁의
부인의 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상대방 전액 부담.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녀를 위해 이혼소송과정에도(10개월) 부인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혼소송시작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은 판결문상의 50만원씩 10개월 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의 통장을 압류
당초 주장보다 감액된 양육비로 조정 성립 된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이혼을 성립시키고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함.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모두 한국 국적의 외국 거주자로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신을 하면서 출산을 위해 한국의 친정으로 잠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려 했으나